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 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들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인건비를 보조하여 청년의 안정적인 취업과 기업의 인력 부담 완화를 동시에 꾀합니다. 특히 취업애로청년(장기 실업·저학력·취약계층 등 구직 취약 요건을 가진 청년) 채용을 장려함으로써,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기 쉬운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원 요건에 포함되지만, 특정 첨단·유망 업종이라면 5인 미만이어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동일 청년에게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 참여 이전에 채용한 청년을 포함해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를 신청한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빈일자리 업종(예: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Ⅱ의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한 청년에게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장 1년간 지원금을 지급하며, 장기근속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정착률을 높이고 장기 고용을 유도하는 효과를 노립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1) 기업 자격 요건
정부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기업과 청년에게 각각 특정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아래는 사업 참여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최신 사업운영 지침을 확인해야 하며, 지원 요건이나 절차는 사업 공고 시점마다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요건
-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산업별·규모별로 지정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업종·규모 기준은 고용노동부 공고를 통해 확정되며,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500인 미만 등)에 해당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요건
-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기준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이 원칙입니다.
- 다만, (유형Ⅰ)에서는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 5인 미만이라도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유형Ⅱ) 빈일자리 업종의 경우에는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예외가 없습니다.
- 고용·안전·임금 등의 적법성 준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이거나, 중대재해로 사업장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사업 참여 신청 시점 전후로 고용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동일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반면,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등 임금이 아닌 다른 항목(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제도는 중복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참여 시점
원칙적으로 사업에 참여 신청한 ‘이후’에 채용된 청년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외적으로, 채용일과 사업참여 신청일의 간격이 3개월 이내라면, 채용을 먼저 하고 나중에 신청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요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 복무기간은 그 기간만큼 최대 만 39세까지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요건 (유형Ⅰ 대상)
- 장기간 실업(4개월 이상)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에서 입퇴소한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위 9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취업애로청년”으로 인정됩니다.
- 빈일자리 업종 청년 요건 (유형Ⅱ 대상)
- 빈일자리 업종(예: 제조업(C) 등)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된 청년(만 15~34세)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 (유형Ⅱ)의 경우 반드시 ‘빈일자리 업종’으로 승인된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취업애로청년 여부는 필수는 아니지만 사업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장기근속인센티브 요건 (유형Ⅱ 중 장기근속인센티브)
(유형Ⅱ) 기업지원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업에서 해당 청년이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해야 청년 개인에게 장기근속인센티브(480만 원)가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지원 금액
- 기업당 청년 1인 채용 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년 동안 월 단위로 분할 지원
- 지원 기간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뒤 6개월 이상 유지 시부터 최장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연간 신청 가능한 청년 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취업애로청년”일 것
- 직전 1년 간 임금체불 명단 공개나 중대재해 명단 공표 등이 없는 기업
취업애로청년이란 4개월 이상의 실업 상태나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일경험지원·일학습병행 수료 후 최초 취업자 등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만 15~34세)
2) 유형Ⅱ(기업지원금):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 채용 시
- 지원 금액
기업에서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6개월 이상 고용 후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1년에 지원 가능한 인원 수와 예산 한도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을 참조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 「빈일자리 업종(C.제조업 등)」에 해당하면서 5인 이상을 고용 중인 우선지원대상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제11차) 대분류상 ‘C.제조업’ 또는 관계부처가 지정한 빈일자리 업종)
-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취업애로 청년 여부와 무관하게, 지정 업종·기업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직전 1년 간 임금체불 명단 공개나 중대재해 명단 공표 등이 없어야 함
- 5인 미만 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은 없으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함
3) 유형Ⅱ(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빈일자리 기업에서 장기근속한 청년 대상
- 지원 금액
위 (유형Ⅱ)의 기업지원금을 1회차 이상 지급받은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480만 원 지원(청년 개인에게 지급)
- 지원 기간
청년이 해당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인센티브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지원 한도
청년 1인당 48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청년 개인 차원에서 1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 지원 요건
- (유형Ⅱ) 기업지원금을 최소 1회 이상 수령한 기업에 재직 중일 것
- 동일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근속을 유지했을 것
- 지원금은 장기근속을 달성한 청년 본인에게 지급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참여 신청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채용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
- 소급 적용
-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 지원금 신청
-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서류 준비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필요 서류 준비
- 심사 및 지급
- 운영기관의 서류 심사 후 적격 판정 시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1) 참여신청 이전에 이미 채용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의 고용기간이 3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도 도약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1: 네,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라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참여 신청을 완료하셨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 지침에 명시된 요건(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취업애로청년 자격 충족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고용 유지 기준(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무) 또한 충족해야 최종적으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인턴십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동일 채용 청년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인턴십 지원금이 인건비 성격의 지원이라면 도약장려금과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반면, 그 외의 교육비나 프로그램 운영비, 사회보험료 지원 등 노동자의 임금이 아닌 다른 항목에 대한 지원이라면 도약장려금과 병행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에 인턴십 지원금의 성격을 정확히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평균 피보험자 수가 4명인 소규모 기업인데, 지식서비스산업 분야라면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에도 지원받을 수 없나요?
A3: 일반적으로 5인 미만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지식서비스산업·문화콘텐츠산업·신재생에너지산업 등 특정 업종이나 청년 창업기업·미래유망기업·지역주력산업에 해당할 경우, 예외조항이 적용되어 5인 미만이라도 유형Ⅰ(취업애로청년 채용)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지원)는 5인 미만에 대한 특례가 없으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군 복무를 마치고 지금 35세인 경우에도 ‘취업애로청년’ 요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A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나이 기준은 ‘만 15세~34세 이하’이지만, 군 복무로 인한 공백은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최대 만 39세까지만 인정되므로, 귀하가 의무복무기간을 합산했을 때 만 34세 이하로 계산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애로청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군 전역 이후 연속 실업기간, 학력, 자영업 폐업 이력 등 해당 사업의 9가지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지 별도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5) 청년이 입사한 뒤 6개월이 되기 직전에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얼마간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5: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경우, 정규직으로 채용된 뒤 6개월을 연속으로 근무해야 비로소 지원 대상이 됩니다. 6개월에 못 미쳐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청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중간에 그만두지 않도록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중요하며, 6개월을 채운 후 계속 고용을 유지할 경우에만 1년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
결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고, 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 고용 유지 기간과 근로 조건을 준수하세요.
- 지원금 사용 규정을 숙지하고 따르세요.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고, 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과 기업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