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실업급여 재취업 후 수습기간 퇴사, 남은 실업급여 재신청 할 수 있을까?

구직급여 실업급여 재취업 후 수습기간 퇴사, 남은 실업급여 재신청 할 수 있을까?

“재취업의 기쁨도 잠시, 수습기간 중 퇴사하게 되면 남은 구직급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입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다가 어렵게 재취업에 성공했지만, 아쉽게도 수습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시 퇴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혹시 남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재신청하여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이 있으니, 끝까지 읽으면 명확해집니다! 최신 기준으로 재취업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구직급여 재신청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재신청, 왜 알아야 할까요?

재취업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은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를 알아가는 시기이므로, 이 과정에서 퇴사를 결정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 노력했지만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실업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재취업 후 수습기간 중 퇴사 시 구직급여 재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재신청 가능 조건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고 해서 무조건 구직급여 재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세 가지 핵심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퇴사 및 남은 소정급여일수 존재: 첫 번째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하며, 아직 지급받지 않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정해진 실업급여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받을 일수가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함: 구직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에 대해 지급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예: 수습기간 중 해고, 계약 만료 등)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의사로 퇴사하는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건강악화, 직장 내 괴롭힘 등 법률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진퇴사’는 별도 심사 후 인정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첫 번째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번 재취업으로 인해 추가로 180일을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과거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충분했다면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습기간 중 3.3% 공제? 고용보험 가입 확인은 필수!

수습기간 중 받았던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만약 급여에서 3.3%만 공제되었다면, 이는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3.3% 공제는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소득 형태(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등)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였다면, 해당 근무 기간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입사 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료 공제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퇴사 vs 비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재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바로 퇴사 사유입니다.

  • 비자발적 이직: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해고 통보,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자진퇴사: 근로자 본인의 의사로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수습기간이 맞지 않아서’ 혹은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다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심사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등 근로조건 위반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사업장 이전, 통근이 곤란한 경우
  • 그 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자진퇴사임에도 불구하고 위 사유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자료(의료기록,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진정서 등)를 철저히 준비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감액 규정 (2025년 기준): 주의사항!

2025년부터는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업급여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수급 횟수 감액 비율
3회째 10% 감액
4회째 25% 감액
5회째 40% 감액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최근 5년 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험이 있다면 위에 명시된 비율만큼 지급액이 감액되니, 이 점을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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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신청 방법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재신청 방법 (2025년 기준)

구직급여 재신청 절차는 첫 번째 실업급여 신청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1. 퇴사 후 7일 이내 실업신고: 퇴사 후 지체 없이 7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워크넷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2. 재실업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류 준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가장 중요! 퇴사 사유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
    • 근로계약서 (재취업했던 회사의 근로계약서)
    • 퇴직증명서 (필요시)
    •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용)
    • 신분증

  3. 실업급여 설명회 참석 및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실업신고를 마쳤다면,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실업급여 설명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이후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온라인 또는 방문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단순히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을 넘어,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등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꼭 확인하세요! 중요한 체크리스트

재취업 후 수습기간 퇴사로 인한 구직급여 재신청 시, 아래의 3가지 핵심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퇴사 사유: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비자발적 이직’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하려 한다면, 본인이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소명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재취업했던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되었는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로 재차 확인하세요. 3.3% 공제만 있었다면 특히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 수급기간 내 재신청: 기존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퇴사했고, 아직 남은 급여일수가 소진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마무리하며

재취업 후 수습기간 중 퇴사라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내용처럼, 특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남은 구직급여를 재신청하여 다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혹시 서류 준비나 퇴사 사유에 대해 애매하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고용센터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구직급여 제도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재취업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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