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상환연장을 기존에는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대출 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고 업력이 3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 때문에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 정책자금 개편은 이러한 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란?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https://www.semas.or.kr/)을 통해 제공되며,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은 2년 거치 이자 납부 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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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주요 변경 사항

  • 지원대상 확대 : 기존의 ‘직접대출 잔액 3000만 원 이상 + 업력 3년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기존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금리 체계 개편 :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도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포인트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리에 0.2%포인트만 가산합니다.

📢 신청 방법

  • 신청접수 : 다음 달 16일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https://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의 77개 ✅소진공 지원센터(https://www.semas.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 소상공인이 작성한 상환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역량과 경영개선의지를 심사하여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상환연장을 지원합니다. 경영애로 여부는 다중채무 여부, 중ㆍ저신용 여부, 매출감소 여부, 최근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등의 징후가 인정되는 경우 등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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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원금 상환부담 감소 :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 상환이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자 부담 감소 : 금리 체계 개편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한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도 낮아 질 것입니다.

예를들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상환기간이 도래하면 원래는 매월 83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해야 한, 상환기간을 5년 연장할 경우 매월 31만 원씩 원금상환액을 납부하면 돼 매월 원금상환이 52만 원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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