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후 퇴직금, 이렇게 계산됩니다! 근로자 지위 포괄승계 핵심 정리 (양도양수)
영업양도 후에도 퇴직금은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업주가 이전 근무 기간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회사가 바뀌었는데, 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 기업 간 인수합병(M&A)과 영업양도가 활발해지면서 고용승계 후 퇴직금, 연차 등에 대한 궁금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근로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영업양도로 인한 근로관계 승계 분쟁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퇴직금 지급 범위를 놓고 근로자와 새 사업주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새 계약서를 썼으니 과거 경력이 리셋되는 것 아닌가?”라는 오해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업양도로 회사가 바뀐 근로자분들, 또는 영업을 인수하려는 사업주분들이라면 한 번쯤 “퇴직금은 누가 책임지는 걸까?” 고민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영업양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포괄승계 원칙, 양도인 vs 양수인 책임,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근로자 권리 보호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으시면 영업양도 후에도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주는 예상치 못한 재정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기본 개념 정리
영업양도는 단순히 회사 자산이나 물품을 사고파는 행위가 아니라,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가 운영하던 카페 사업을 B회사에 넘기면서 직원, 설비, 고객 명부, 영업권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가 영업양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근로관계 역시 양도인(A회사)에게서 양수인(B회사)에게 원칙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근로자는 별도 동의 없이도 B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영업양도 핵심 포인트
- 정의: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행위
- 근로관계: 양도인→양수인으로 자동 포괄승계 (근로자 반대 시 제외)
- 퇴직금 의무: 새 사업주(양수인)가 과거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지급
- 법적 근거: 대법원 2003다15177 판결 등 다수 판례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영업양도는 상법상 합병이나 분할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합병은 회사 자체가 소멸하거나 흡수되지만, 영업양도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하는 것으로 양도인 회사는 여전히 존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관계 승계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근로자는 사업 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 한줄 요약: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승계되며, 새 사업주는 과거 근속연수까지 합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인 vs 양수인 퇴직금 책임 비교
퇴직금 지급 의무는 영업양도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쟁점입니다. 양도인(이전 사업주)과 양수인(새 사업주) 중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양도인(이전 사업주)의 책임
- 기본 원칙: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면 퇴직금 지급 의무도 양수인에게 이전
- 예외 상황: 근로자가 영업양도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만 책임
- 중간정산 특약: 양수인과 특약 체결 시 양도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 가능
- 실무 포인트: 특약이 없다면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의무 면제
양수인(새 사업주)의 책임
- 기본 원칙: 과거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퇴직 시 전체 퇴직금 지급
- 법적 근거: 대법원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 의무” 판시
- 계산 방식: (양도인 근무 기간 + 양수인 근무 기간) × 평균임금 × 30일
- 실무 포인트: 중간정산 특약이 없다면 양수인이 전체 부담
상황별 추천
- 근로자 입장: 영업양도를 수용하면 새 사업주에게 전체 근속연수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이전 사업주에게 양도 시점까지의 퇴직금만 청구 가능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 양수인 입장: 양도인과 ‘퇴직금 중간정산 특약’을 체결하여 양도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양도인이 지급하도록 명시해야 재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인수하면 과거 근속연수까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 결론: 특약이 없다면 양수인이 전체 퇴직금을 책임지므로, 양도 계약 시 반드시 퇴직금 정산 조항을 명시하세요.
영업양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은 근속연수 합산 원칙을 이해하면 간단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단계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총 근속연수 확인하기
먼저 양도인(이전 사업주) 근무 기간과 양수인(새 사업주)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총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5년 근무 후 B회사로 영업양도되어 3년 추가 근무했다면 총 8년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특약이 있었다면 양수인 근무 기간(3년)만 계산하지만, 특약이 없다면 전체 8년을 합산합니다.
Step 2. 평균임금 산정하기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역일 기준)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3개월 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 3개월) ÷ 92일 = 약 9.78만 원이 1일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수당 등 정기적으로 받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Step 3. 퇴직금 최종 계산하기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로 계산합니다. 위 사례에서 8년 근무, 1일 평균임금 9.78만 원이라면, 9.78만 원 × 30일 × 8년 = 약 2,347만 원입니다.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월 단위로 일할 계산하며,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은 필수입니다.
⚠️ 주의: 새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과거 근속연수가 리셋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승계가 원칙이므로, 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조건 확인일 뿐 근로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영업양도 시 꼭 알아야 할 것
영업양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법률 행위이므로, 예상치 못한 분쟁을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과 실전 팁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
- 근로자 반대 의사 표시: 근로자가 영업양도를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 시점에 종료되며, 양도인(이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동의로 간주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세요.
- 연차유급휴가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과거 근로 기간까지 합산한 총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 후 3년 근무했어도 입사일로부터 8년차라면 8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노무 실사 필수: 양수인은 계약 체결 전에 노무 실사를 통해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각종 수당 미지급 리스크 등을 철저히 파악해야 합니다. 파악된 리스크는 양도 가격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이전하세요.
💡 실전 꿀팁
- 퇴직금 중간정산 특약 체결: 양수인은 영업양도 계약서에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인이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명시하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새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어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근로계약서 재작성 주의: 영업양도 후 새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과거 근속연수 인정” 조항을 명시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 계약은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이며, 과거 근속연수는 퇴직금 산정 시 합산한다”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 노동법 전문가 상담: 대규모 영업양도나 복잡한 조직 변경 시에는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 비용과 시간이 훨씬 많이 들므로, 사전 예방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영업양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방법
근로자 권리는 영업양도 과정에서도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습니다. 본인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4가지
- 포괄승계 여부: 영업양도가 진짜 포괄승계인지 확인하세요. 단순 자산 매각이나 일부 사업 이전은 포괄승계가 아닐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근로조건 변경: 양수인이 임금, 근무시간, 직무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시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 양도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정산이 되었다면 양도인에게 지급받았는지, 정산이 안 되었다면 양수인에게 전체 근속연수로 청구해야 합니다.
- 서면 동의서 작성: 고용 승계나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추후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권리 침해 시 대응 방법
영업양도 후 정당한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다음 절차로 대응하세요.
첫째,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에 신고하여 근로감독을 요청합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근로조건 위반 구제 신청을 합니다.
셋째,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 핵심: 근로자는 영업양도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으므로, 억울한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구제를 요청하세요.
2025년 영업양도 실무 트렌드
2025년 현재 기업 M&A와 구조조정이 활발해지면서 영업양도 관련 실무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여 대비하세요.
노무 실사의 중요성 증가
최근 대규모 영업양수도 시 노무 실사(인사노무 Due Diligence)가 필수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양수인은 계약 전에 기존 근로자들의 퇴직금, 미지급 임금, 연차수당, 산재 이력, 노동조합 현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숨겨진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합니다. 파악된 리스크는 양도 가격에 반영하거나 특약으로 양도인에게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근로관계 미승계 특약
판례는 원칙적으로 포괄승계를 강조하지만,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특정 근로자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매우 복잡하고 신중한 법률 검토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 제외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증거 관리
블랙박스처럼 영업양도 과정의 모든 합의 사항, 근로조건 변경 내역, 퇴직금 정산 증빙 등을 디지털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분쟁 시 명확한 증거가 되어 소송을 예방하거나 유리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 트렌드: 영업양도는 더 이상 단순한 자산 거래가 아니라, 인적 자원 관리와 법적 리스크 관리가 결합된 복합적 프로젝트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금까지 영업양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포괄승계 원칙: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퇴직금 의무도 이전
✅ 책임 주체: 특약이 없다면 양수인이 과거 근속연수까지 합산하여 전체 퇴직금 지급
✅ 중간정산 특약: 양도 계약 시 “양도인이 양도 시점까지 퇴직금 정산” 조항 필수
✅ 근로자 권리: 새 계약서 작성해도 과거 근속연수 리셋 안 됨, 연차는 전체 근속연수 기준
영업양도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중대한 법률 행위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특약 체결과 노무 실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분쟁과 재정 리스크를 예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영업양도 후 새 계약서를 썼는데 과거 경력이 리셋되나요?
아니요, 과거 근속연수는 리셋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로 인한 포괄승계가 원칙인 상황에서 계약서 재작성은 근로조건 확인이나 일부 변경을 위한 목적일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 시 양도인 근무 기간과 양수인 근무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속연수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Q2. 퇴직금은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가 지급하나요?
특약이 없다면 양수인(새 사업주)이 전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양수 기업에서 퇴직하면 합산한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단, 양도 계약서에 “양도인이 양도 시점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특약이 있다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만 계산하면 됩니다.
Q3. 영업양도를 거부하고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영업양도를 원하지 않으면 명시적으로 고용 승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양도 시점에 종료되며, 양도인(이전 사업주)에게 양도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양수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결정하세요.
Q4.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과거 근로 기간까지 합산한 총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더라도 연차는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근속연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에서 5년, 양수인에서 3년 근무했다면 8년차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영업양도는 단순한 자산 거래가 아닌, 사람들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이전되는 중대한 법률 행위입니다.
영업양도 퇴직금 지급 의무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