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2026년부터 최대 45만 원 환급받는 법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2026년부터 최대 45만 원 환급받는 법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2026년부터 최대 45만 원 환급받는 법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피아노 학원비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기존에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한 제도입니다.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제 대상 학원과 프로그램환급 금액 계산법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란?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만 15%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구분내용
공제 대상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공제율지출액의 15%
연간 한도자녀 1인당 300만 원 (최대 공제액 45만 원)
적용 시기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시 환급)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저학년 사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곳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습소나 학원에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 한줄 요약: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학원 vs 제외 대상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원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공제 가능한 학원 및 프로그램

분야해당 학원 예시
예술 분야미술,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무용, 발레 등
체육 분야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체조, 축구, 야구 등


필수 조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학원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 공제 제외 대상

아쉽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예체능이 아닌 교과목 학원은 제외
  • 개인 과외비: 정식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과외는 불가
  • 백화점 문화센터: 정식 학원이 아닌 문화센터는 제외
  • 학습지 교육비: 방문 학습지는 공제 대상 아님
  • 셔틀버스 비용: 순수 수강료만 해당, 부수 비용 제외
  • 교구·교재비: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주의: 개인 과외를 받거나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배우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금액 계산법

연간 학원비 지출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15%를 적용해 계산해보세요.

지출액별 예상 환급액

연간 학원비 지출액적용 공제율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100만 원15%15만 원
200만 원15%30만 원
240만 원 (월 20만 원)15%36만 원
300만 원 이상 (월 25만 원 이상)15%45만 원 (한도)

실제 계산 예시

  • 월 20만 원 학원비 지출 → 연간 240만 원 × 15% = 36만 원 환급
  • 월 30만 원 학원비 지출 → 연간 360만 원이지만 한도 300만 원 적용 → 45만 원 환급

💡 팁: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보기 → 

적용 시기 및 신청 방법

적용 시기

이번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실제 환급을 받는 시점은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됩니다.

구분일정
지출 기간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환급 시기2027년 1~2월 연말정산 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주의: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6년 한 해 동안 결제하신 내역을 2027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자동 수집)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단계실행 내용
1단계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학원비 결제
2단계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자료 자동 수집
3단계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오픈 후 회사에 제출

혹시라도 학원에서 자료를 누락할 수 있으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 소득공제자료 조회 →

현금 결제 시 주의사항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발급 요청: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시 학원에 즉시 요청
  • 등록 번호: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나 부모님 번호로 발행
  • 누락 시 대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등록 가능 (번거로우므로 즉시 발급 권장)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시거나 실례가 될까 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교육비 공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반드시 확인할 것

  • 정식 등록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 해당
  • 확인 방법: 학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업자등록증 확인
  • 교습소도 가능: 정식 등록된 교습소도 공제 대상
  • 부수 비용 제외: 셔틀버스비, 급식비, 교구비 등은 공제 불가

💡 실전 꿀팁

  • 결제 수단 통일: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 자동 수집되도록 함
  • 영수증 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
  • 학원 여러 곳: 아이가 여러 학원을 다닌다면 각 학원의 등록 상태 미리 파악
  • 연말 전 확인: 12월에 홈택스에서 교육비 자료 수집 여부 미리 체크

💡 핵심: 정식 등록 학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금까지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만 9세 미만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 공제율: 지출액의 15%,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최대 환급액: 자녀 1인당 45만 원 (300만 원 × 15%)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환급)
✅ 신청 방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홈택스 자동 수집

2026년부터 꼼꼼히 챙겨 최대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어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과목 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세액공제는 예체능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비는 제외되며, 미술, 음악, 태권도, 수영 등 예술·체육 분야 학원만 해당됩니다.

Q2. 2025년에 낸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지출한 학원비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2027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Q3. 문화센터 강좌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정식 등록 학원만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학원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자녀가 2명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자녀별로 각각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 1학년과 2학년 자녀가 각각 있다면, 합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90만 원(45만 원 ×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자료 조회 →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공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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