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신설, 2026년부터 최대 45만 원 환급받는 법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피아노 학원비는 얼마까지 돌려받을 수 있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궁금증을 한 번쯤 가져보셨을 텐데요.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기존에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되던 학원비 공제 혜택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대한 제도입니다. 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최대 45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제 대상 학원과 프로그램, 환급 금액 계산법,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란?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에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와 초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만 15%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까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핵심 정보 요약
| 구분 | 내용 |
|---|---|
| 공제 대상 | 만 9세 미만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
| 공제율 | 지출액의 15% |
| 연간 한도 | 자녀 1인당 300만 원 (최대 공제액 45만 원) |
| 적용 시기 |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시 환급) |
알아두면 좋은 배경 지식
저학년 사교육 부담을 일부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곳이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국세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습소나 학원에서 지출한 비용만 해당됩니다.
💡 한줄 요약: 2026년부터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연간 3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가능한 학원 vs 제외 대상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가 다니는 예체능 학원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학원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공제 가능한 학원 및 프로그램
| 분야 | 해당 학원 예시 |
|---|---|
| 예술 분야 | 미술, 음악,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무용, 발레 등 |
| 체육 분야 | 태권도, 검도, 유도, 수영, 체조, 축구, 야구 등 |
필수 조건: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등록 학원
-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 공제 제외 대상
아쉽지만 모든 교육비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국어·영어·수학 학원비: 예체능이 아닌 교과목 학원은 제외
- 개인 과외비: 정식 등록되지 않은 개인 과외는 불가
- 백화점 문화센터: 정식 학원이 아닌 문화센터는 제외
- 학습지 교육비: 방문 학습지는 공제 대상 아님
- 셔틀버스 비용: 순수 수강료만 해당, 부수 비용 제외
- 교구·교재비: 일부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주의: 개인 과외를 받거나 정식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배우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급 금액 계산법
연간 학원비 지출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공제율 15%를 적용해 계산해보세요.
지출액별 예상 환급액
| 연간 학원비 지출액 | 적용 공제율 | 예상 세액공제 환급액 |
|---|---|---|
| 100만 원 | 15% | 15만 원 |
| 200만 원 | 15% | 30만 원 |
| 240만 원 (월 20만 원) | 15% | 36만 원 |
| 300만 원 이상 (월 25만 원 이상) | 15% | 45만 원 (한도) |
실제 계산 예시
- 월 20만 원 학원비 지출 → 연간 240만 원 × 15% = 36만 원 환급
- 월 30만 원 학원비 지출 → 연간 360만 원이지만 한도 300만 원 적용 → 45만 원 환급
💡 팁: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기 및 신청 방법
적용 시기
이번 혜택은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실제 환급을 받는 시점은 2027년 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가 됩니다.
| 구분 | 일정 |
|---|---|
| 지출 기간 | 2026년 1월 1일 ~ 12월 31일 |
| 환급 시기 | 2027년 1~2월 연말정산 또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주의: “지금 바로 되는 거 아니야?”라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26년 한 해 동안 결제하신 내역을 2027년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 (자동 수집)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 단계 | 실행 내용 |
|---|---|
| 1단계 | 신용카드·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학원비 결제 |
| 2단계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교육비 자료 자동 수집 |
| 3단계 | 2027년 1월 15일 간소화 자료 오픈 후 회사에 제출 |
혹시라도 학원에서 자료를 누락할 수 있으니 결제 시 반드시 영수증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금 결제 시 주의사항
학원비를 계좌이체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럴 때는 반드시 학원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발급 요청: 계좌이체나 현금 결제 시 학원에 즉시 요청
- 등록 번호: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번호나 부모님 번호로 발행
- 누락 시 대처: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등록 가능 (번거로우므로 즉시 발급 권장)
가끔 현금영수증 발급을 깜빡하시거나 실례가 될까 봐 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는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교육비 공제 누락 방지 체크리스트
⚠️ 반드시 확인할 것
- 정식 등록 학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만 해당
- 확인 방법: 학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사업자등록증 확인
- 교습소도 가능: 정식 등록된 교습소도 공제 대상
- 부수 비용 제외: 셔틀버스비, 급식비, 교구비 등은 공제 불가
💡 실전 꿀팁
- 결제 수단 통일: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해 자동 수집되도록 함
- 영수증 보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만 혹시 모를 누락에 대비
- 학원 여러 곳: 아이가 여러 학원을 다닌다면 각 학원의 등록 상태 미리 파악
- 연말 전 확인: 12월에 홈택스에서 교육비 자료 수집 여부 미리 체크
💡 핵심: 정식 등록 학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지금까지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 대상: 만 9세 미만 초등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태권도, 피아노 등)
✅ 공제율: 지출액의 15%, 자녀 1인당 연간 300만 원 한도
✅ 최대 환급액: 자녀 1인당 45만 원 (300만 원 × 15%)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2027년 연말정산 환급)
✅ 신청 방법: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 시 홈택스 자동 수집
2026년부터 꼼꼼히 챙겨 최대 환급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영어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교과목 학원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세액공제는 예체능 학원비에만 적용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원비는 제외되며, 미술, 음악, 태권도, 수영 등 예술·체육 분야 학원만 해당됩니다.
Q2. 2025년에 낸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2026년 1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2025년에 지출한 학원비는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지출한 금액을 2027년 연말정산 때 환급받게 됩니다.
Q3. 문화센터 강좌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정식 등록 학원만 해당됩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의 문화센터, 주민센터 프로그램 등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식 학원이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자녀가 2명이면 한도가 늘어나나요?
네, 자녀별로 각각 3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등 1학년과 2학년 자녀가 각각 있다면, 합산 600만 원 한도로 최대 90만 원(45만 원 × 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 1-2학년 학원비 세액공제는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입니다.
예체능 학원비 공제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