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의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이번 판례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고 개요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단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다소 과하다’ 법원의 판례입니다.

의사면허자격정지

 

2. 사건 내용

해당 의사는 지난 2023년 생후 6개월의 영아에게 유효기간이 하루 지난 B형간염 백신 헤파뮨 주사제를 접종했다. 이에 보건 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3. 사건 진행

이에 해당 의사는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3개월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해당 의사인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주사제의 유효기간이 1일 경과한 점, 해당 의사가 유효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먼저 환아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절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고 추후 재접종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환아에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이 초래된 사실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5.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법조항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관한 법조항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2의2. 제4조제6항을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삭제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9. 제23조의 5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조에 따른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조를 위반한 의료인이 자진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제1항제5호ㆍ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의료법 제66조) ‘의사면허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면

  1. 의료인의 품격 손상 등
  2. 사무장병원에 취업
  3.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4. 의료기사의 불법 의료행위 지시
  5. 허위광고ㆍ과대광고을 하였을 경우
  6. 의료법 위반 등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의사면허정지 처분 시 대체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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