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가 모바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주택 임대차계약 간편하게 모바일로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모바일(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으로 가능하게 개선하고,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고 연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도입 배경
- 기존 방식 : 기존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PC)으로만 가능했습니다.
- 모바일 신고 도입 : 이제는 중개업소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해 모바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 시범운영 : 7월 31일부터 대전광역지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 전국 확대 : 시범운영을 통해 모바일서비스 수요와 시스템 안전성을 예측하고 기능을 개선하여 연내 전국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모바일 신고 방법
■ 접속 방법
- 스마트폰에서 ✅주택 임대차계약신고(rtms.molit.go.kr)를 입력합니다.
- 네이버, 카카오톡 등 14종의 간편인증을 통해 접속합니다.
■ 신고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거래당사자가 간편인증을 거쳐 임대차신고를 합니다.
- 계약서 첨부 : 임대차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며, 지자체 승인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