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과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비밀누설 금지 등 위반행위별 벌칙조항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과태료부터 형사 처벌까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 시 벌칙조항
위반행위 |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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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의 금지 (제12조) |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제39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13조제1항)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1호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게시 의무 (제13조제3항) | 근로자들이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 조사 의무 (제14조제2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 등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4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제14조제2제4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배치 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5호 |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책임 (제14조제2제5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근무 장소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5호 |
직장 내 성희롱 신고 근로자·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14조제2제6항) |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자료를 적용하거나,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39조제5항 제2호 |
위반행위 | 내용 |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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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 금지 (제14조제7항) |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보고 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1호가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제2항 제1호)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인해 고용 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근무장소 분산·배치전환·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제39조제4항 제1호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보호의 의무 (제14조제2항 제2호) |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을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가 부당한 것임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과태료 3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2호 |
제29조의3 (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 준용)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1억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호 |
시장정명령 이행 상황의 제출 요구 (제1항) | 고용노동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제39조제3항 제?호 |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29조의7) | 사업주는 차별적 처우의 사안이 신청·인사 등에서 근로자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를 방치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39조제5항 제2호 |
참고
자주 묻는 질문 (Q&A)
1) 직장 내 성희롱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희롱은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언어적, 신체적, 시각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성적 요구, 성적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2)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고객에게 불쾌감을 명확히 표현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업주에게 고객의 의한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상담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차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별을 이유로 고용, 임금, 승진, 교육 등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모든 행위가 성차별에 해당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이나 성차별은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비자발적인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들을 입증해야 하니 퇴사 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성희롱/성차별 사실 : 성희롱 또는 성차별이 실제로 발생했으며, 그로 인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웠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술서, 증거자료, 목격자 증언 등)
- 사업주의 조치 미흡 : 사업주에게 성희롱 또는 성차별 피해를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퇴사 : 성희롱 또는 성차별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사하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