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1.7% 오른 금액으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1.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만120원과 1만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표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여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2.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이 1만원대를 기록하는 것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최저임금

3. 노사 간의 마라톤 회의

노동계와 경영계는 전날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벌이며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고 격차 좁히기에 나섰습니다. 9차 회의 때는 최초안, 1차 수정안에 이어 이날 2∼4차 수정안이 잇따라 나왔지만, 4차안의 노사 격차도 900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노사 위원들의 요청으로 공익위원들은 ‘1만∼1만290원’의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습니다.

이후 노사 위원들은 논의 끝에 각각 최종안을 내놨고, 표결을 거쳐 경영계안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의원들은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이 터무니없다며 투표를 거부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4. 최저임금 확정 및 고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으며,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5. 최저임금 인상의 의미와 영향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사상 처음으로 1만원 시대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1.7%에 그쳤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불만도 존재합니다.

6.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공익위원이 함께 참여하여 공정하게 결정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합니다. 이번 인상은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7. 최저임금 인상의 전망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은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입니다. 경제 상황과 노동 시장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8. 결론

202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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