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업주로부터 받은 급여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추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개요
성매매 없주 A씨와 명의 상 업주 B씨, 그리고 업소 운영에 가담한 직원 9명은 2018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주범인 A씨와 B씨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들에게 준 급여와 단속 현장에서 압수된 돈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추징했습니다. 직원 9명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업소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는 주범인 A씨와 B씨가 얻은 전체 수익에서 직원 급여를 공제하지 않아도 되며, 직원들의 급여 대한 추징은 성매매처벌입 아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A씨와 B씨가 범죄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주범들의 경우 범죄수익을 모두 취득한 뒤 수익 자체를 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이 아니라 ‘급여를 지급’한 것이므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주범들의 수익 전액을 추징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범죄행위의 보수로 급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직원 급여에 대해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공범인 직원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보수 명목으로 급여 등을 받았다면 성매매처벌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더라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급여 등의 이익금은 추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성매매업소 직원들이 받은 급여는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이 가능하다는 법적 판단이 확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