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증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이 지원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수당 신청, 필요한 대상과 지원 혜택 알아보기

핵심 혜택 및 지원 금액

이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매월 6만 원의 장애수당이 지급되며, 보장시설 수급자에게는 매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해당 금액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도 간단하게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에게 월 6만원의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생계, 의료급여)에게 월 3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

장애수당

장애수당 지원 기준

1.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장애수당 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엄격한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계산되며, 이를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만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50%는 약 2,864,956원 입니다. 이 기준에 맞추어 선정된 장애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사회적 보호망 안에서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질소득 – 가구특성별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2. 장애 정도와 연령 기준에 따른 구체적 분석

장애수당의 대상은 18세 이상의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에 한정됩니다. 다만, 18세에서 20세 사이이면서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이는 학업에 집중하는 동안 다른 복지 혜택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필요성 때문입니다.

또한, 경증장애인은 장애 정도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2017년 8월 9일 이후 장애수당을 신청한 경증 장애인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이미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재심사 면제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3. 장애인 수당의 신청 절차와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항목을 통해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자의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문의할 수 있어 정보가 부족한 분들에게도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장애(아동)수당

장애수당 신청,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

장애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전 소득 인정액과 장애 정도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며, 연령 기준과 기타 조건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수당은 한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한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며, 해당 대상자라면 신청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