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이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이번 반기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에 신청하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자는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령금 반기 신청 대상자, 지급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와 반기의 차이점
우선 신청하기 전에 정기와 반기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기신청은 연 1회, 전년도 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며, 8월에 지급됩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진행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9월에,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다음 해 3월에 이루어집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12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소득이 변동되었을 경우 매년 두 번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정기 | 반기 |
소득기간 | 전년도 | 상반기 : 1월 ~ 6월 하반기 : 7월 ~ 12월 |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만 해당 |
신청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 상반기 : 9월 1일 ~ 15일 하반기 : 3월 1일 ~ 15일 |
지급금액 | 산정금액 100% | 상반기 : 산정금액 35% 하반기 : 지급 또는 환수 |
지급시기 | 8월 말 | 상반기 : 12월 말 하반기 : 6월 말 |
반기 신청 대상자
반기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이하,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2,200만원 미만 |
반기 지급액
반기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35%가 먼저 지급됩니다. 나머지 금액은 하반기 소득분을 최종 정산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지급액은 33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약 115만 5천 원이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에 따라 남은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이처럼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에 따라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285만원 | 165만원 |
신청일자와 방법
2024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하반기 소득분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여러가지로, ARS(1544-9944)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양한 신청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자
- 상반기 소득분 :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 하반기 소득분 : 2025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 1544-9944
- 홈택스 : 국세청 홈스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구글 플레이 / 애플 스토어)
- 우편안내문 :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하여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한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FAQ)
Q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나요?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가능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 : 반기신청은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 유리한가요?
- 네,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누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 변동 변동에 따라 장려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Q : 근로장령금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 신청은 12월에, 하반기 소득분 신청은 다음 해 6월에 지급됩니다.
Q : 반기 신청 시, 지급액이 어떻게 결정되나요?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산정된 금액의 35%가 먼저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분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방법도 다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