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2%, 40%, 48%,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수기준 중위소득
(100%)
32%40%48%50%
1인2,392,013원765,444원956,805원1,148,166원1,196,007원
2인3,932,658원1,258,450원1,573,063원1,887,676원1,966,329원
3인5,025,353원1,608,113원2,010,141원2,412,169원2,512,677원
4인6,097,773원1,951,287원2,439,109원2,926,927원3,048,887원
5인7,108,192원2,274,621원2,843,277원3,411,933원3,554,096원
6인8,064,805원2,580,738원3,225,922원3,871,107원4,032,403원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란?

1)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금액의 차액을 지원
  • 예시 : 2인 가구의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1,258,450원)과 차액 약 458,450원을 지원받음

2)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000원 → 월 12,000원으로 인상
    • 1종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전액 지원 (일부 약제비 부담)
    • 2종 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입원비 10%, 외래진료비 일부 부담

3)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낡은 집을 보수(수선유지) 지원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 지원
    • 농촌에 사는 자가 주택 거주자는 주택 수리를 지원받음

4)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2025년 기준)
      • 초등학교: 487,000원 (연 1회)
      • 중학교: 679,000원 (연 1회)
      • 고등학교: 768,000원 (연 1회)
      • 고교 학비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 예시
    •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매년 약 68만 원을 지원받음
    • 고등학생 자녀는 학비 전액 지원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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