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32%, 40%, 48%,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금액표
가구수 | 기준 중위소득 (100%) | 32% | 40% | 48% | 50% |
---|---|---|---|---|---|
1인 | 2,392,013원 | 765,444원 | 956,805원 | 1,148,166원 | 1,196,007원 |
2인 | 3,932,658원 | 1,258,450원 | 1,573,063원 | 1,887,676원 | 1,966,329원 |
3인 | 5,025,353원 | 1,608,113원 | 2,010,141원 | 2,412,169원 | 2,512,677원 |
4인 | 6,097,773원 | 1,951,287원 | 2,439,109원 | 2,926,927원 | 3,048,887원 |
5인 | 7,108,192원 | 2,274,621원 | 2,843,277원 | 3,411,933원 | 3,554,096원 |
6인 | 8,064,805원 | 2,580,738원 | 3,225,922원 | 3,871,107원 | 4,032,403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란?
1) 생계급여
-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기준 금액의 차액을 지원
- 예시 : 2인 가구의 소득이 8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1,258,450원)과 차액 약 458,450원을 지원받음
2)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000원 → 월 12,000원으로 인상
- 1종 의료급여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비 전액 지원 (일부 약제비 부담)
- 2종 의료급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입원비 10%, 외래진료비 일부 부담
3) 주거급여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 지역별·가구원 수별로 월세 지원
- 자가 가구 : 낡은 집을 보수(수선유지) 지원
- 예시
-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월세 지원
- 농촌에 사는 자가 주택 거주자는 주택 수리를 지원받음
4) 교육급여
-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 기회 보장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
-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지원 내용
-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2025년 기준)
- 초등학교: 487,000원 (연 1회)
- 중학교: 679,000원 (연 1회)
- 고등학교: 768,000원 (연 1회)
- 고교 학비 전액 지원 (입학금, 수업료 등)
- 교육활동 지원비 지급 (2025년 기준)
- 예시
- 중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매년 약 68만 원을 지원받음
- 고등학생 자녀는 학비 전액 지원
마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본인의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필요한 급여를 신청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