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7,773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및 100%~200% 구간별 상세 표를 확인하세요.

기준 중위소득 100%, 110%, 120%, 130%

가구수100%110%120%130%
1인2,392,0132,631,2142,870,4153,109,616
2인3,932,6584,325,9234,719,1895,112,455
3인5,025,3535,527,8896,030,4246,532,960
4인6,097,7736,707,5507,317,3277,927,104
5인7,108,1927,819,0118,529,8309,240,649
6인8,064,8058,871,2859,677,76610,484,246

기준 중위소득 140%, 150%, 160%, 170%

가구수140%150%160%170%
1인3,348,8173,588,0193,827,2204,066,421
2인5,505,7215,898,9866,292,2526,685,518
3인7,035,4957,538,0318,040,5668,543,102
4인8,536,8819,146,6599,756,43610,366,213
5인9,951,46810,662,28711,373,10612,083,925
6인11,290,72712,097,20712,903,68813,710,168

기준 중위소득 180%, 190%, 200%, 250%

가구수180%190%200%250%
1인4,305,6224,544,8234,784,0255,980,033
2인7,078,7847,472,0497,865,3159,831,645
3인9,045,6379,548,17310,050,70712,563,383
4인10,975,99011,585,76712,195,54515,244,433
5인12,794,74413,505,56314,216,38217,770,480
6인14,516,64915,323,12916,129,61020,162,013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대상 주요 복지

1)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가구를 지원
  • 지원 금액: 연 최대 5,000만 원(본인 부담 의료비 50%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

2)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실직,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단기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3) 청년 월 지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청년(만 19~34세)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금 제공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4)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 중위소득 130~150% 이하)

  • 신혼부부, 청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신청 대상: 중위소득 130~150% 이하 무주택 가구

5) 국가장학금 II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
  • 지원 금액: 대학별 차등 지급 (최대 연 4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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