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더욱 연장 및 조정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보급에 중요한 기틀을 제공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감면에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우선,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이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차 구매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6년까지 연장된 감면 기한은 친환경차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도 이번 정책 연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친환경차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항목기존 규정개정 규정
적용 기한2024년 12월 31일까지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도100만 원70만 원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300만 원 (변동 없음)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400만 원400만 원 (변동없음)

2. 감면한도 조정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기존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이 조치는 정부의 재정 부담을 관리하고 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한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각각 300만 원과 400만 원으로 유지되어, 고효율 친환경 차량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이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최대 7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와 같은 완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반출되거나 수입 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정책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합니다. 예컨대, 2025년 초에 출시될 신형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모델들은 새로운 감면 제도의 혜택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3. 2자녀 가구 취득세 50%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를 위한 차량 취득세 감면 조치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었으며, 적용 대상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가 140만 원 한도로 면제됩니다.
  2. 2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차의 취득세가 50%(70만 원 한도) 감면됩니다.

이와 함께 경차 취득세 감면 조치도 3년 연장되어, 소형 차량을 선호하는 다자녀 가구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보다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항목기존 규정개정 규정
적용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적용 대상3자녀 가구2자녀 가구로 완화
3자녀 가구 혜택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한도로 면제
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140만 원 한도로 면제
2자녀 가구 혜택6인 이하 승용차 취득세
50% 감면(70만원 한도)
경차 취득세 감면3년 연장

4. 친환경차 구분 기준 및 장점

1) 친환경차의 구분 기준

정부는 다양한 기술적 특성과 환경적 이점을 기반으로 친환경차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차량들이 포함됩니다:

  • 전기차(EV): 순수 전기 모터로 구동되며, 배출가스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차량.
  • 수소전기차(FCEV): 수소 연료전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여 구동되며, 배출가스로 물만 배출.
  • 하이브리드차(HEV): 내연기관과 전기 모터를 함께 사용하여 연료 효율성을 높인 차량.
  •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배터리를 외부 전원에서 충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기 모드로 더 긴 주행거리 가능.

2) 친환경차의 주요 장점

  • 환경 보호: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배출가스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아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연비 효율이 높아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 연료비 절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은 연료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혜택: 세제 감면, 보조금 지급,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 가치: 친환경차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향후 시장에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5. 주요 감면 혜택

1)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 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유지
  • 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최대 400만 원 감면 유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감면 혜택이 유지됨으로써, 이러한 차량의 경제적 접근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이 친환경차를 선택할 동기가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정부의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하이브리드 차량

감면 한도가 7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합니다.

3) 구매 예시

  • 전기차: 만약 소비자가 2025년 3월에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기존과 동일하게 300만 원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가의 전기차를 보다 경제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동일한 시기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70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한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는 실질적인 유인이 될 것입니다.

6. 2025년, 알아야할 자동차 관련 제도

1) 친환경차 관련 혜택 연장 및 조정

  • 도시철도 채권 매입 감면 기한 연장:
    • 전기차 및 수소전기차: 최대 250만 원까지 감면하는 도시철도 채권 매입 금액의 일몰 기한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
    • 하이브리드카: 감면 기한 역시 2년 연장되지만, 감면 한도액은 기존 2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고속국도 통행료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다만, 감면율은 올해부터 매년 10%씩 줄어들어 2027년에는 20%까지 감소할 예정입니다.

2) 자동차 검사 및 등록제도 개선

  • 자동차 정기 검사 기간 확대:
    •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서 전 90일, 후 31일로 확대됩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 오는 2월부터 전기차 구매자에게 배터리의 성능과 셀 제조 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차등록증에 셀 제조 정보가 표기됩니다.
    • 전기차 구동 축전지 식별번호도 자동차제작증에 표기되어 자동차등록원부(갑)에 기재될 예정입니다.

3) 자동차 안전 강화

  • 비상 긴급 제동장치 감지 범위 확대:
    • 기존 차대차 기준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까지 감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일반 승용차와 총중량 3.85톤 이하의 승합·화물차도 사고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됩니다.
    • 사고 기록 추출 장비의 유통 판매 의무화는 오는 12월 도입될 예정입니다.

7. 마치며

이번 개정은 단순히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 수단 보급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의 보급은 대기질 개선과 탄소 배출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이브리드 차량도 전환기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차의 경제적 혜택을 강조하고, 동시에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제품 개발과 생산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국내외 자동차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개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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