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청소년 복지 정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9세부터 24세 사이의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정의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가정 폭력∙학대∙성폭력 등으로 보호자가 돌보기 어려운 청소년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이므로,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소개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부터 학업 기회를 놓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생활비, 학비, 상담·치료, 벌금∙법률 비용, 문화체험비 등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시급한 청소년에게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다양한 지원 항목: 생활∙학업∙상담∙활동 등
  • 안정적인 성장: 가난, 폭력, 학대 등의 위험에서 청소년을 보호
  • 미래 준비 가능: 자립∙취업 준비 및 심리적 안정 지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의 최소~최대 연령은 만 9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이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우선적으로 검토됩니다.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우선 지원 대상

  • 학교 밖 청소년
  • 가정폭력, 학대, 성폭력 등으로 보호자가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이 필요한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자녀 포함)
  • 은둔형 청소년

지원 내용 및 금액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항목별로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실제 지급 액수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생활 지원

  • 의복, 음식물 연료, 숙식 등
  • 지원금액 : 월 65만 원 이하

건강 지원

  • 진찰/검사, 약제, 수술, 예방/재활, 입원 등
  • 지원금액 : 연 200만 원 이하

학업 지원

  •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교과목 학원비 등
  • 지원금액 : 수업료 월 15만 원 / 검정고시 및 학원비 월 30만 원 이하

자립 지원

  • 기술 습득,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 체업 등
  • 지원금액 : 월 36만 원 이하

상담 지원

  •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연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소송, 법률상담비용 등
  • 지원금액 : 연 350만 원 이하

활동 지원

  • 수련활동비, 문화체험비 등
  • 지원금액 : 월 30만 원 이하

신청 방법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및 서류 제출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소득증빙 자료 등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준비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회원가입 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스캔∙첨부 후 제출

이후 지자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문의처 및 주의사항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제출 서류 등은 지자체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관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자체 청소년 담당 부서
위기청소년

자주 묻는 질문 (Q&A)

1) 2025년 기준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는 얼마인가요?

가구원 수중위소득 100% (월)
1인 가구2,392,013원
2인 가구3,932,658원
3인 가구5,025,353원
4인 가구6,097,773원
5인 가구7,108,192원
6인 가구8,064,805원

2) 한부모가정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정의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만 9세부터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의 자녀 또한 조건에 부합하면 월 65만 원의 기초생계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학생 스스로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구비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혼자 방문 시에도 신분증과 소득증빙 등 필수 서류를 잘 챙겨가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결론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인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련된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생활비부터 학업, 심리 상담, 문화활동까지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기에, 본인이 혹은 주변 지인이 해당될 수 있다면 꼭 신청 절차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많은 위기청소년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고, 궁극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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