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패을 막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여 만들어졌으며,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김영란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공직자 등이 법을 어기거나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청탁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또는 한 해에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게 한다 입니다. 직무관련성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을 받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없이 5만 원 이하의 선물이나 5만 원 이하의 식사,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김영란법

김영란법 2024년 주요 개정 사항

1.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 상향

  • 기존 : 10만 원
  • 개정 : 15만 원
  • 명절 기간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

    2. 외부 강의 사례금 상한액 조정

    • 장관급 이상 : 시간당 50만 원
    • 차관급 및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 시간당 40만 원
    • 4급 이상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 : 시간당 30만 원
    •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 유관단체 임원 : 시간당 20만 원
    •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 시간당 100만 원

    3. 식사비 상한액 조정

    • 기존 : 3만 원
    • 개정 : 5만 원

    개정 사항 요약

    •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평소 15만 원,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30만 원까지 가능.
    • 외부 강의 사례금은 직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까지 가능
    • 식사비 상한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됨

    처벌 기준

    • 1 회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배우자의 금품 수수 미신고 : 공직자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 대상임.

    결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줄이고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법입니다. 시행 이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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