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은 열심히 했는데, 생활은 빠듯하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 일정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신청대상자는 정해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방법은 다양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지급액,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일부 종교인 포함)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현금성 보조금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1)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대상 | 저소득 근로·사업소득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소득 요건 |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2억 4천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2)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일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세요.
- 신청 요건 조정: 소득 기준이 일부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식 간소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 지급 일정 조정: 반기 지급 일정이 앞당겨져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 유형 조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일 것)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신청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배우자 포함)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3회 진행됩니다.
신청 유형 | 신청 기간 |
---|---|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
반기 신청(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일정 확인 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홈택스 신청 (PC 및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접속 (홈택스 바로가기)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활용)
- 근로장려금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ARS(1544-9944) 신청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연결
- 안내 멘트에 따라 본인 인증 진행
-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후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확인
3) 서면 신청 (우편 및 방문 접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대상 | 접수 방법 |
ARS(1544-9944) | ARS(1544-9944)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 이용 |
홈택스 (PC 및 모바일) | 모든 대상자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신청 |
서면 신청 | 모든 대상자 |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지급액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1) 최대 지원금
구분 | 맞벌이가구 | 홑벌이가구 | 단독가구 |
최대 지급액 | 330만원 | 285만원 | 165만원 |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2) 지급 일정 (예상)
- 정기 신청 : 9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 6월(상반기), 12월(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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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요건: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다릅니다.
Q2)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 신청: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및 모바일):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Q3)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과 지급일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일은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며, 정기 신청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되며, 반기 신청의 경우 상반기분은 6월 말, 하반기분은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마무리…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ARS를 통해 몇 분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을 완료하세요. 작은 노력이지만, 가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