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흉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적절한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의사가 처벌받은 사건을 살펴보며, 의료행위에서의 주의 의무와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2014년 9월 11일, B씨는 심한 흉통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A씨는 응급실에서 심전도 검사와 심근효소 검사를 통해 심장과 관련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급성 위염으로 진단하여 B씨에게 진통제를 처방하고 퇴원시켰습니다. 그러나 당일 오전 B씨는 대동맥박리가 발생해 양측성 뇌경색으로 사지 마비와 인지 기능 상실을 겪게 됩니다.

2. 주요 쟁점 (흉부 CT 검사)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A씨가 B씨의 흉부 CT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대동맥박리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으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A씨는 B씨의 증상이 위염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CT 검사를 생략했지만, 이는 이후 재판부에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3.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하지 않고, 진통제만 처방한 후 퇴원시킨 것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A씨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병원 의무기록시스템에 접속해 환자에게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고 기록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3항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항소심 판결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A씨는 흉부 CT 검사를 하지 않은 것과 환자의 악결과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B씨의 나이, 증상, 병력 등을 고려해 환자가 응급실 내원 당시 이미 대동맥박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흉부 CT 검사를 권유했다는 주장도 환자 측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5. 의료법 위반

또한, A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 13일 후에 의무기록을 수정한 것이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진료기록부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사건 이후에 의무기록을 수정한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응급실에서의 선택의 중요성

이 사건은 응급실에서의 의료진의 선택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응급실은 다양한 증상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치명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있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판례]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중 진료행위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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