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가계 경제에 커다란 압박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새롭게 주목받는 정책이 바로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겨울철(동절기)에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절감하면, 절감한 양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에너지도 절약하고, 아낀 만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도시가스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2월~3월) 동안 전년도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량에 따라 현금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난방이 필요한 겨울철에는 에너지 사용량이 커져 가계 부담이 커지기 쉬운데, 이때 적극적인 절약을 통해 가스 요금을 절감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부터 3월까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용량이 100㎥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 동절기에 95㎥만 사용했다면 5㎥ 절감한 것이므로, 절감률은 5%가 됩니다. 이 비율이 일정 기준(3% 이상)에 도달하면 캐시백 대상이 되며, 절감율이 높아질수록 캐시백 단가도 더 커집니다.

동절기 기간 및 요금 고지 시점

  • 절감기간(동절기): 2024년 12월 ~ 2025년 3월
    → 2025년 1월 ~ 2025년 4월에 발행되는 도시가스 고지서
  • 비교기간(전년도 동절기): 2023년 12월 ~ 2024년 3월
    → 2024년 1월 ~ 2024년 4월에 발행되는 도시가스 고지서

누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나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있어 이 조건에 해당하면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출·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도시가스사나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과거와 현재(절감기간, 비교기간 모두)의 사용량을 추적할 수 없는 경우
  • 주택난방용 외의 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타용도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실제 요금 계약자의 명의가 다르면서,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도시가스사, 고객식별번호를 잘못 기입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고객식별번호(계약번호)가 무엇인가요?

고객식별번호란 도시가스 사용계약 시 부여되는 고유번호입니다. 도시가스 청구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도시가스사별로 고객식별번호를 부르는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바뀌어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모두 정확한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의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들이 참여해 캐시백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신청 방법

  • 주의할 점: 23시 30분부터 00시 30분까지는 은행 점검 시간으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이 시간을 피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일부 지역의 경우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 경로와 서류 양식은 각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나 제도 관리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절감기간과 비교기간

  • 절감기간: 2024년 12월 ~ 2025년 3월
    이 때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2025년 1월 ~ 2025년 4월에 고지됩니다.
  • 비교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3월
    이 때 사용한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1월 ~ 2024년 4월에 고지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전년도 동절기 대비 최소 3% 이상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해야 캐시백 대상이 됩니다.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단가 역시 높아지는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3% 이상 10% 미만10% 이상 20% 미만20% 이상 30% 이하
캐시백 지급단가50원/㎥100원/㎥200원/㎥

예를 들어, 절감율이 3% 이상 10% 미만인 경우에는 절감된 도시가스 사용량 1㎥당 50원을 캐시백으로 지급받습니다. 절감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라면 1㎥당 100원을, 20% 이상 30% 이하라면 1㎥당 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감율은 최대 30%까지 인정되며, 30% 초과 사용량 절감은 캐시백 대상에서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캐시백 지급 방식

캐시백 지급일정과 방식은 각 도시가스 회사나 관련 당국의 정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절감기간이 끝나고, 실제 사용량 데이터가 모두 집계된 후에 캐시백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후, 현금 계좌 입금 혹은 다른 형태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지급 한도: 최대 절감율은 30%로 설정
  • 지급 단위: 10원 단위 절사
  • 계좌 정보 제출: 신청 시 은행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 활용으로 난방비 부담 줄이세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겨울철 가스 요금을 아끼고, 그 절감분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입니다. 전년도 동절기 대비 3% 이상 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율에 따라 캐시백 단가가 책정되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제대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청 기간(2024년 12월 1일~2025년 3월 31일)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본인이 주택난방용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명의 변경이나 전출입 여부가 없는지 같은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 겨울철 평균 기온 변화에 따른 온도 보정계수 적용 등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있어야 예상치 못한 결과나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난방비 용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가구에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가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난방 온도를 조절하거나, 문풍지와 단열재로 열 손실을 줄이는 간단한 노력만 더해도, 캐시백 혜택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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