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란 기업이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식사 비용으로 지급할 때, 그 금액 중 일부를 각종 세금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활비 증가로 인해,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안정적인 근로소득 운영과 연말정산 시 세금 절세를 위해 식대 비과세 혜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식대 비과세 기본 원칙

소득세법상 기업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식대 월 2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일상적인 식사를 위해 지출해야 할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식대를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구내식당·위탁급식 제공 시 주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위탁급식업체와 계약해 식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식사는 월 20만 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식대 수당’을 따로 받는다면, 제공받고 있는 식사(구내식당·위탁급식) 자체는 비과세로 분류되지만, 별도로 지급받는 식대 수당은 과세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두 형태(실제 식사 제공 + 식대 수당)를 동시에 지원할 때는 “식사 제공받는 부분은 식대 비과세, 그 외 현금으로 받는 식대는 과세”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식대 비과세 적용 대상

1) 근로자 (일반 직원 및 임원 포함)

소득세법에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직원은 물론 대표이사·임원 등도 동일한 기준(월 20만 원 한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매월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분명히 기재하고, 월 정액으로 20만 원 이하를 식대 명목으로 지급하면 그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

식대 비과세 혜택은 근무 형태(정규직·계약직·일용직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는 범주에 속하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시간 및 급여 체계상 식대를 지급받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근로 상태, 회사 내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두 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A회사와 B회사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각각 식대를 지급받더라도, 합산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월 10만 원, B회사에서 월 15만 원을 식대로 지급받는다면, 총 25만 원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4) 자영업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을 얻는 사업주이므로, 식대 비과세 대상에 직접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있다면, 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를 월 20만 원 이하로 설정해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본인의 식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식이므로, 이는 식대 비과세 제도와는 별개로 세무상 경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식대 비과세 증빙

식대 비과세를 인정받으려면 식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업장 계약으로 제공받은 식권이 아니라면, 신용카드 영수증은 중요한 증빙 수단입니다.

2) 급여 지급 기준 내 식대 포함

연봉계약서나 사규에 식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월정액 지급 형태든 급식 수당 형태든 ‘식대’라는 항목이 분명해야 합니다. 회사 근처 식당에서 사용 가능한 식권(현금 환급 불가 형태)이라면, 대부분 급여로 보지 않고 비과세 식사로 인정됩니다. 단, 편의점·커피숍 등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업종은 식대 비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식대 비과세 불인정되는 경우

1) 개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식비

식사 제공의 본래 목적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식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념 파티나 개인적인 모임, 접대 등 철저히 사적인 성격의 식비에 대해서는 식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받은 식대 카드로 가족 행사 비용을 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모임에 사용한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연봉계약서(급여 지급 기준)에 식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식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소득세법이 정한 기준뿐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연봉계약서, 급여 지급 기준 등)에도 식대 지급 항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내 규정이나 급여 테이블에 식대 관련 조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임의로 “식대”라는 명목으로 매달 돈을 지급받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비과세 혜택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세법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에 따른 공식적인 복리후생으로 식대를 지원받는 경우만 비과세로 보며, 사내 문서상에 근거가 없는 식대는 ‘근로소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두 곳 이상 회사에서 각각 20만 원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동시에 2개 이상의 회사에 다니며 월마다 식대를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각 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의 합계액이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즉, 각 회사에서 각각 20만 원씩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식대 15만 원, B회사 식대 10만 원 총 25만 원을 받는다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5만 원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이 근로자의 전체 식대 수령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를 산정하기 때문이며, 명목이나 지급 업체가 다르더라도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식대는 합산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식대 비과세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FAQs)

1) 야근 식대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나요?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로 인해 별도로 지급되는 식사는 비과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별도의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식권을 이용하면 모두 비과세인가요?

식당 등 실제 식사를 제공하는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편의점·카페 등 식사가 아닌 물품을 판매하는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면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임원도 동일하게 월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나요?

특별히 임원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임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연봉계약서에 없는 식대를 매달 받을 경우 비과세인가요?

해당 내용이 문서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비과세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받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받으세요!

식대 비과세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효과를 높이고 세금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늘 세법의 세부 규정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식대 비과세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면 신용카드나 식권 등 명확한 증빙 자료를 구비하고, 연봉계약서 또는 급여 지급 기준에 반드시 식대 항목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절세 전략은 세무 전문 기관이나 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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