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TV수신료 해지 조건 및 방법, TV 없는 집 환급 신청 꿀팁
우리 집엔 TV가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TV 수신료’ 때문에 고민이셨나요? 대부분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 통합 청구되다 보니, TV가 없다는 사실조차 잊은 채 수년간 무심코 납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역시 이사를 하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매달 2,500원이라는 작은 금액이지만, 1년이면 3만 원, 10년이면 3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한 재테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TV가 없는 가구가 TV 수신료를 해지하고, 심지어 이미 납부한 금액까지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2,500원을 지키는 명확한 해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TV가 없어도 납부하는 이유와 해지 조건은?
많은 분들이 “TV를 안 보는데 왜 내야 하나요?”라고 궁금해하십니다. TV 수신료는 수상기(TV)를 보유한 가구에 부과되는 법정 요금입니다. 즉, TV를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아니라,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납부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TV가 있어도 케이블TV나 유료 채널만 본다면 해지할 수 없고, TV가 없어야만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 조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경우: 이사 후 TV를 가져오지 않았거나, 고장 난 TV를 버린 후 새로 구매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TV 튜너가 없는 모니터/노트북만 사용하는 경우: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없거나 셋톱박스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해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모니터에 TV 수신 기능이 내장되어 있거나 셋톱박스가 연결되어 있다면 TV 수상기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지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우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잠깐! 면제 대상은 따로 있어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적으로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별도의 해지 신청 없이도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거주자와 일반 주택 거주자의 해지 방법
TV 수신료 해지 절차는 거주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진행해 보세요.
1. 아파트 거주자의 쉬운 해지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절차가 아주 간편합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를 통하는 방법인데요.
-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TV가 없어 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전달하세요.
-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해지 신청 서류를 작성하도록 안내해 줄 거예요.
-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리사무소가 일괄적으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해지 신청을 해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개인이 직접 KBS나 한전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모든 절차를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해주니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단, 아파트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먼저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 거주자의 해지 방법
아파트가 아닌 원룸, 오피스텔,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직접 한전이나 KBS에 연락해야 합니다. 두 가지 방법 중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 한전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전화 후 “TV 수신료 해지”를 요청하면 됩니다.
- KBS 수신료 홈페이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 미보유 확인을 위해 거실 사진 등의 증빙 자료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TV가 없는 집 내부 사진 한 장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KBS 측에서 TV 미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해지 후, 이미 납부한 수신료까지 돌려받는 방법
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매달 2,500원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했던 수신료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기간: 해지 신청일로부터 최대 3개월치(7,500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 방식: 해지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는 필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꿀팁은, 해지 신청을 한 그 달에는 기존대로 수신료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다음 달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제외되었는지, 그리고 환급금이 제대로 입금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TV가 고장 났는데, 수리해서 쓸 예정이라면 해지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TV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TV를 수리하지 않고 완전히 폐기한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Q2. TV를 처분했는데 증빙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A.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진(예: 텅 빈 거실)으로 충분합니다. 보통은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Q3. 한전에서 TV 수신료 해지 업무를 대신해 주나요?
A. 네, 맞습니다. 한전은 KBS의 요청으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 한 통으로도 간편하게 해지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TV가 없는 가구의 TV 수신료 해지 및 환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 2,500원이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절약하는 습관이 모이면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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