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으로만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가?

1. 국민연금이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노령으로 인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되었을 때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만 65세가 되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의 특성은 소득 재분배를 원칙으로 한다. 사회통합을 위해 노인빈곤의 문제를 완화하는 목적을 지니며 세대 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다른 말로 국민연금보험이라도 하지만 우리가 아는 민간 보험과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에서는 소득대체율상수가 가장 중요하다. 소득대체율상수에 따라서 노후에 수령하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금 수령액
(소득대체율상수)×(A+B)×(1+0.05n/12)
소득대체율 상수
국민연금 가입기간별 소득대체율에 따른 소득대체율 상수
A값[A]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소득재분배 장치)
B값
가입기간 중 수령자 본인소득 평균
n
20년 초과 가입월수

현재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은 40% 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있다.

 

2. 개인연금으로 노후 준비

개인연금은 미래의 재정 안정과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으로 최근에 국민연금 고갈 문제로 인하여 개인연금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기대수명까지 증가하여 19070년에 62.3세 였던 기대수명이 2021년 기준 83.6세로 증가하여 은퇴 후 생활하는 기간도 길어짐에 따라 노후자금에 대한 준비가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개인연금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 말하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해야한다. 정부도 국민연금에 의지하지말고 개인의 노후 준비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과 비과세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개인연금 / 절세 삼총사

■ 연금저축, 퇴직연금(IRP), ISA

절세 삼총사 연금계좌는 노후가 아니여도 꼭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3. 연금 3층 구조 또는 그 이상

연금

3층 연금구조에 대한 이해

■ 1층 국민연금 – 공적연금으로 국가보장이다. 대한민국 내 소득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강제보험이다.

■ 2층 퇴직연금 – 퇴직연금으로 기업보장이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기업, 회사 또는 근로자가 자산 운영한다.

■ 3층 개인연금 – 개인연금으로 개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 개인 선택성이다.

1층과 2층은 사회구조적으로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법률로 만들어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 반대로 자영업자라면 퇴직연금은 가입이 안되어 있어 노후에 대비가 부족할 수 있다.

그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자영없자라면 연금이 2층 구조로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다. 3층에 해당하는 개인연금의 규모를 어떻게 크게 만들어 자산을 운영하며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지 생각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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