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복지혜택 가능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아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한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입니다. 이로써 출생 미신고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의 혜택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