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번 판례는 서울고법 2022누50771 사건으로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송’으로 원고가 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례입니다.
주요 내용
- 독감 예방접종 후 희소성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면, 시간적 밀접성으로 인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 발생 : A씨는 20215년 10월 전북 남원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접종 후 열흘 뒤부터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길랭-바레 증후군으로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6년 11월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 장애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피해보상 신청 : A씨는 2015년 12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으나, 질병청은 ‘이상반응이 출현한 시간적 순서에 백신 예방 접종과의 근접성이 있으나 예방접종 이전에 어지럼증으로 신경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고, 임상 양상 면에서 길랭-바레 증후군의 진단 기준과 일치도 떨어진다’며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이 근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적 분쟁
- 1심 판결 : 1심 법원은 A씨의 증상이 길랭-바레 증후군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했지만,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 접종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 판결 : 2심 법원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A씨의 증상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법원 판결 요지
- 시간적 밀접성 : A씨의 증상이 예방접종 후 양쪽 다리 근력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길랭-바레 증후군을 진단 받을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 감정 소견서 : 감정의는 ‘길랭-바레 증후군 관련 증상이 원인불명이거나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결국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출했습니다.
법적 중요성
- 이 판결은 예방접종과 희소성 신경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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